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돌봄 종사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원 한시 지원금
가. 지원대상
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원 약 36만 명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치료사
[재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간호]
나. 제외대상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의 해당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다. 지원기간
3월 말 ~ 4월 초부터 한시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
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3월 말)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신청함.
구비서류 : ①장기요양원 재직 여부 / ②개인 금융계좌번호 등
3월 중순에 대상자 및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이 공고되면 자세한 내용 다루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돌봄 종사자의 한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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