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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8월 주민세 납부 기간과 방법

by 복지사전 2022. 8. 5.

7월 재산세, 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개인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

 

납부기간 : '22년 08월 16일 ~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였는데요. 납부는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하였습니다.

 

  •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종업원분 :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당 월에 직원들에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가 종업원분 세율이 되고 납부는 다음 달 10일입니다.

 

 

납부기간 : '22년 08월 01일 ~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방법

 

  1. 위택스 납부(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
  2. 전국 은행 및 우체국 CO/ATM 기기에서 납부
  3. 가상 계좌번호 납부(납부고지서의 개인별 가상계좌)
  4. 지방세 ARS(1588-6074) 납부
  5. 스마트 고지서 앱

 

 

세대주이지만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2. 미성년자
  3.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4.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납부하는 기간과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납부의무를 갖고 계시다면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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