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개인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
납부기간 : '22년 08월 16일 ~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였는데요. 납부는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하였습니다.
-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종업원분 :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당 월에 직원들에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가 종업원분 세율이 되고 납부는 다음 달 10일입니다.
납부기간 : '22년 08월 01일 ~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방법
- 위택스 납부(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CO/ATM 기기에서 납부
- 가상 계좌번호 납부(납부고지서의 개인별 가상계좌)
- 지방세 ARS(1588-6074) 납부
- 스마트 고지서 앱
세대주이지만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납부하는 기간과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납부의무를 갖고 계시다면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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