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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맞벌이 등 가구유형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받게 되는데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등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격조건[소득/가구/재산] 및 최대 지급액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자격조건[소득/가구/재산] 및 최대 지급액
- 소득요건 + 가구요건 + 재산요건을 충족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에 포함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1) 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 단독가구 - 2,200만 원 / 소득구간 : 400만 원 - 900만 원 / 지급액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 3,200만 원 / 소득구간 : 700만 원 - 1,400만 원 / 지급액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 3,800만 원 / 소득구간 : 800만원 - 1,700만 원 / 지급액 [최대 300만 원]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재산의 합계액이 총 2억 원 미만
▣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및 지급액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지급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자!)
- 근로장려금 지급일 : 09월(추석)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하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장려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일반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 [간편 인증 :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 패스/삼성 패스/네이버 등]을 통하여 로그인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년 총소득요건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많은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만큼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대상자들은 신청 및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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