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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국내 경비 40만원이 적립되면 휴가 샵에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행적립금 40만원으로 참여근로자는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 혜택은?
1) 근로자에게 40만 원의 국내여행경비를 적립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
-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 원
2) 온라인몰 휴가샵의 상품 할인 프로모션 / '여행이 있는 금요일' / '반값데이' 등 이벤트 제공
3) 전용 휴양소 제공
참여대상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함.)
사용처는?
-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 등 40여 개의 여행사에서 여행 패키지, 숙박, 입장권, 교통 등 다양하게 사용
신청방법은?
- (기업 담당자)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안내
- (기업 담당자) 참여근로자의 정보 입력 →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기업에서 일괄납부)
-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 원)
참여근로자
-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가입
- 적립 포인트 40만 원 부여
-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기업별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 중소기업/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의료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과 주어지는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 근로자 참여가 아닌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 기업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혜택으로 활용한다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행복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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