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241 2022년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미만으로 변경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사전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아동수당 지급연령 변경 아동수당 :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일 매월 25일 기존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변경 만 7세 이상 만 8세 미만('14.2.1 ~ '15.3.31 출생) 아동의 경우 : '22년 4월에 1~3월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다만, 연령도래로 지급 중단된 '21년도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정부 24 http://www.gov.kr.. 2022.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