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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취약계층 지원제도

by 복지사전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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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의욕을 불어넣고 도움을 줄수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① 구직단념 청년

  • 만 18 - 34세의 청년
  •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 21점 이상

 

②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의 청년

 

③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18세 이상의 청년

 

제외대상

 

  • 고용보험가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 대학교 휴학생
  • 대학교 졸업 유예 및 예정자 등

 

지원내용

  • 프로그램 이수 시 지원금 20만 원 : 총 40시간 중 32시간 이상 이수 시 지급
  • 사회활동 참여의욕과 구직역량강화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과 구직역량 증진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통하여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주] 프로그램 이수한 청년을 고용 시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건강·심리상담, 진로 자신감 회복,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구직애로의 해소를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신청기간 : 2022.03.28. - 10.28. (상시 모집)

 

신청방법

  • 온라인 : [워크넷]에 접속 후 '청년도전지원사업'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 지자체 [청년센터] 방문 신청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랜 기간 취업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던 청년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여 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금도 받고 국민취업제도 연계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국민취업제도 [I,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제도 [I,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참가자에게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라는 일자

shinesodam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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