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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21.12.3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
2. 신청방법 : 온라인 - 05.02~05.13 신청 / 오프라인 - 05.16~05.20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2021.12.31. 이전 개업 / 사업장 소재지가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소상공인.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함.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함.
- 법인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함.
소상공인이란?
①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 1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②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지원금 : 100만 원(계좌입금)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신청기간
- [온라인] : '22. 05. 02.(월) ~ 05. 13.(금)
- [오프라인] : '22. 05. 16.(월) ~ 05. 20.(금)
신청일 | 05.02(월) | 05.03(화) | 05.04(수) | 05.05(목) | 05.06(금) | 05.07(토)-05.13(금) |
사업자번호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무관하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제출 필요 없이 본인인증과 기본정보 등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기업경제과/안전총괄과/교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구청(행정지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자, 명단 누락자, 법인 등 신청
오프라인 신청서류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통장사본
-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출액, 사업장 근로자수)
안양시에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격 대상 확인하여 해당되는 안양시 소상공인들의 빠른 신청으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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