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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청년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소득 및 재산 요건

by 복지사전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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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국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거주, 소득요건 등을 갖춘 청년들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거주/소득요건]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조건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만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와 원가구(청년과 부모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월세_특별지원_국토부_요건
소득_재산요건

 

 

청년가구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한다면 청년 가구에 포함.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

 

 

1) 소득요건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원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요건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구합니다.

 

 

2) 재산가액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 가구 - 3억 8천만원이하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한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거쳐 매월 지급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보다 많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택소유자 및 전세자, 지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 08월 22일부터 ~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을 심사 → 11월부터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손해보지 않게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나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해요.

 

 

청년 주거 안정·복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보다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소득, 재산가액 등 자격이 된다면 모의 계산해보시고 신청해서 월세 혜택 받을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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